차보험문제(피해자입장)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2015.09.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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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분들이 많아 자차소유한 분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피해차량은 아버지 소유차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파트에 차 댈 곳이 없어서 개인주차선(?)이 있는 곳,
전혀 문제될 곳 없는 곳에 문제될 소지 없이 차를 바르게 주차했습니다. 문제소지는 우선 없구요.
가해차량도 자기 과실 100% 인정한 상태인데,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아침에 주차된 아버지 차량을 가해차량(트럭)이 100%실수로 박아서
앞 범퍼를 비롯해 상당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한다고 개인명함을 줬고
보험사 연결됐는데 아버지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거라서 수리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차량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으면, 수리비 보험지원금이 50만원 나오니 150만원은
아버지 돈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리하는 곳은 아버지가 평소 가시는 곳으로 갔구요.
현대차라고 치면, 현대차만 정비하는 업체갔거든요..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도 해당 정비업체들고간다고
하니 협력업체라고 들고가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진은 차량 훼손된 부분과 바퀴방향만 찍어오셨더라구요. 전체적인 배경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지않으시고
차 수리하는 곳으로 들고가셨습니다...
참고로 연식은 오래된 차이지만 구입당시 국산 중에 거의 최고급 차량이었고, 정비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받거나 그럴 때도 항상 너무 깨끗하게 타서 몇 년 되지 않은 차량보다 상태가 훨씬 좋다는 소리 들을 정도였습니다.
고물차 절대 아니었고 아버지 운전습관이나 관리상태가 다 좋아서 상태는 A급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아버지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면 50만원만 보험지원되니 150만원 아버지 돈으로 내야한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전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가해자 100% 과실에 차량손상도 상당한데
오로지 원상복구 시키는 비용도 전액지원 못 받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아는 분께 전화해도
구상권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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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얼룩매일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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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털쥐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화해서 욕한바가지 찰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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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맑은대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보험약관이 그러하다고 대응합니다. 문제의 요지는 차량연식이 오래돼서(차가 10년넘은거라) 수리비 지급한도가 있다합니다.
아버지께서 건너아시는 보험관련 설계사한테 물어보셨다는데 약관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하셨다네요. 오늘 택시타고 출근하시면서도 기사분께 물어보셨다는데 그분도 아버지와 똑같은 문제있었는데 아무리 항의하고 거칠게 대응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세요.
방법은 딱하나, 가해자측 보험사에 소송거는 것밖에 없다하구요
이성적인, 지당한 논리가 아니라 보험약관 구조 자체의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질문드렸어요
아시는 구체적 상황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말씀주시면 큰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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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0년 넘어서 못물려주는건 저도 첨들어보내요
요새 차가 잘나와서 관리잘하면 10년은 타는데
뭔 개같은 상황인지
상대보험사가 그러던가요?
해당차량 보험사는 뭐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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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맑은대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못물려주는게 아니라 200나온 수리비를 아버지차량 연식대입해서 80선에서만 일부보상가능하고 약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우선 아버지쪽 보험사에도 연락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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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알아서 해라고 하세요 세게 이야기해야대요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지마시고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헛소리하니까
상대 100%로 처리해라고
그리고 주의할건 이쪽 보험사도 한통속이라
약관이야기하면서 나머지는 자차로 하자고하면서
할증이라든지 돈달라하는 경우가 있을수도있으니까
그런경우대비해서 전화걸면서 작살내야대요
설득당하면 안대요
거의 폰팔이 +보이스피싱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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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맑은대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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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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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나도풍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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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백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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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법률에 무뇌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닌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