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분들이 많아 자차소유한 분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피해차량은 아버지 소유차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파트에 차 댈 곳이 없어서 개인주차선(?)이 있는 곳,
전혀 문제될 곳 없는 곳에 문제될 소지 없이 차를 바르게 주차했습니다. 문제소지는 우선 없구요.
가해차량도 자기 과실 100% 인정한 상태인데,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아침에 주차된 아버지 차량을 가해차량(트럭)이 100%실수로 박아서
앞 범퍼를 비롯해 상당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한다고 개인명함을 줬고
보험사 연결됐는데 아버지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거라서 수리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차량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으면, 수리비 보험지원금이 50만원 나오니 150만원은
아버지 돈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리하는 곳은 아버지가 평소 가시는 곳으로 갔구요.
현대차라고 치면, 현대차만 정비하는 업체갔거든요..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도 해당 정비업체들고간다고
하니 협력업체라고 들고가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진은 차량 훼손된 부분과 바퀴방향만 찍어오셨더라구요. 전체적인 배경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지않으시고
차 수리하는 곳으로 들고가셨습니다...
참고로 연식은 오래된 차이지만 구입당시 국산 중에 거의 최고급 차량이었고, 정비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받거나 그럴 때도 항상 너무 깨끗하게 타서 몇 년 되지 않은 차량보다 상태가 훨씬 좋다는 소리 들을 정도였습니다.
고물차 절대 아니었고 아버지 운전습관이나 관리상태가 다 좋아서 상태는 A급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아버지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면 50만원만 보험지원되니 150만원 아버지 돈으로 내야한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전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가해자 100% 과실에 차량손상도 상당한데
오로지 원상복구 시키는 비용도 전액지원 못 받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으로 아는 분께 전화해도
구상권 청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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