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땜에 폭발할것같아요

깨끗한 돌나물2012.10.02 08:49조회 수 2493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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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쯤에 윗집에 유치원다니는 딸 두명, 그 아래로 남자 한명 이렇게 애가 셋인 식구가 들어왔어요.

부모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더라구요.

아침 여섯시쯤되면 공굴러가는 소리같은게 막 들려요. 그래서 그거 땜에 더 못자고 깨요.

일곱시쯤되면 애들이 미쳤는지 졸ㄹㄹ라뛰어다녀요. 학교다니는 날은 저도 바쁘니까 그리 신경안쓰이지만

오늘이나 어제같은 휴일에도 이런다는거에요.

우리엄마는 어쩔수있나 이렇게만 말하고

제가 빡쳐서 인터폰으로 2번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만 네~이러고 곧바로 또 시끄러워요.

이사갈 상황도 아니고 진짜 화나네요. 어떻게 해야되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층간소음 복수하는법 올라와있던데..

할수도 없고..아 참고로 저는 21살 여자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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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부부라서 아침일찍부터 애들 씻기고 밥먹이고 옷입히고 유치원차태워보내고 ㅜㅜ 부모님도 회사갈 준비하고 그러셔서 너무 바쁜게 아닐까요? 아이가 세명이면 부모도 그만큼 힘들텐데...
  • @우수한 쥐똥나무
    아침부터 밤까지 저 ㅈㄹ이에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치원갔다와서 또 시작임 애가 셋이면 1층으로 가야되는거아니에요? 졸ㄹ라 이기적인게 맨꼭대기층으로 이사옴 ㅡㅡ
  • @글쓴이
    아무리 익명게시판이라도 욕좀 자제해주시지ㅠㅠ 힘내세요
  • 으악 짜증나시겠어요 ㅜㅜㅜ

    힘내세요 ㅜㅜ
  •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원에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음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있어 감정신청을 통해 소음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비용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윗층에 사는 사람이 아닌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구조적인 문제이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시앻사 및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형사 고소의 문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6호 상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음의 정도를 경찰에서 입증해 줘야 합니다.

    3.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가장 현실에 맞는 해결방법 입니다.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거, 1991년 5월 18일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index.jsp)는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환경부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은,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②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③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④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 업무 등입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을 알선·조정하는데, 비교적 단순·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처리합니다.
    이곳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면 심사관이 하루종일 상주하여 면밀하게 측정해 줍니다.
    조정위원회의 기준은 낮에는 55db, 야간에 45db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 계속되면 피해 정도나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정해 배상처분을 내려줍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정확히 적어서 보내시면됩니다.

    출처 - 지식인 법률
  •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몇번 인터폰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시끄러워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애기가 공을 들고 농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정말 개 빡쳐서 아줌마한테 제발 조용히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시더라구요...
    '애가 말을 안들어요...ㅠㅠ' 이러면서요.
    알고보니 유명하시더군요. 다른 동에서 그거 때문에 이사하심.
    진짜 애가 말을 안듣는건지... 휴
    제가 체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무서우셨나... 아무튼.

    그러면 1층에 사셔야죠 맨 꼭대기층 사시는 이유가 뭐에요 하니까
    암말 안하시더군요. 미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애는 엘리베이터에서 저 볼 때마다 울고요
    남편분은 집에 거의 안계시다고 하시네요. 돌겠습니다.
  • @다부진 금붓꽃

    깍둑기 성님?

  • @다부진 금붓꽃
    우리집에 님처럼 체격좋은남자가음슴 ㅠㅠㅠㅠㅠ아줌마 키 170정도되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다부진 금붓꽃
    엄마가 애들을 못 후려잡네....
    두들겨패서라도 뛰지는 못하게 해야지 집에서...ㅉㅉ...
    애들 기살린다고 하는게 오히려 애를 망치네 망쳐
  • 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제 윗층에도 그랬습니다. 애가 초등학생 남자아이인데 몸무게가 50~60키로였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이었는데, 첨에는 애가 아프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진짜 도저히 못참겠더라구요. 애가 몸무게가 나가는 상태에서 뛰어다니니까... 진짜 티비소리를 올려놔도 애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파악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잠 못자는건 기본이구요.
    애가 병이 있는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다른사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주택에 살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살든지..... 정 안되면 바닥에 어린이용 스펀지라도 깔던지!!!! 그 몸무게로 집안을 달리니까 진짜 빡쳤습니다.
    몇번 말 하다가 안들으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동 회의할때 말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하는 방법 밖엔 없음..
  • 아버님이랑 그쪽 남자랑 시간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라 해보세요
    저는 아랫층이 남자 대학생 다섯명 하숙집이었는데 매 학기 구성이 바뀌다보니.. 제일 처음엔 새벽에 문 꽝 차고 쳐들어가서 오만 쌍욕을 다 갈기니 경찰서 끌려갔었어요. 대신 효과는 직빵. 두번째부터는 경찰서 끌려갈까봐 걔들 등교시간 맞춰 내려가서 인사하고 같이 담배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더니 이것도 효과가 괜찮더라구요. 나름 성인이고 어느정도 배운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는게 제일 좋은듯 해요
  • @겸연쩍은 곰딸기
    아버지가 사정상 멀리계세요 ㅠㅠ
  • @글쓴이
    남자친구나 사촌오빠한테 부탁해보세요. 여성 비하의도는 없는데 이런건 확실히 남자어른끼리 해결보는게 낫습니다.
  • 아갑자기 초딩때 기억이 살며시 떠오르며 부끄러워지고 있음 ㅠㅠ 밑에층 아줌마가 맨날 올라왔었는데;;; 심지어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올라와서 머라머라
  • @자상한 헛개나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탓이오
  • 복수하세요ㅋㅋ 천장에 500와트짜리 앰프달아놓고 1박2일 여행다녀오시면됨
    재생음원은 검색하면 뭐 청소기소리부터 철근굴러가는소리까지 다양하게 많음ㅎㅎ
  • 제가 쓴글인줄 알고 깜짝놀랬어요 순간! 저랑 너무 상황이 똑같으시네요!
    저두 평소엔 학교간다 그렇다치고 주말에 늦잠도 못자고 아침 6시 7시쯤부터 시끄러워서
    잠설치다가 짜증나서 일어나면 오후에는 또 전쟁나듯이 시끄럽고 죽겠습니다.
    인터폰몇번이나했더니 새댁왈: 그럼 애들 발을 묶어놔야합니까? 이럽디다..
    하.. 예전에 뉴스에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방화지른 사건있더니
    그땐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싶었는데 요새 맨날 시달리다보니 심정적으로 약간 이해도 가덥디다..
    부산시에 층간소음 분쟁위원회?? 그런거 생겼던데 시간있으시면 의뢰해보심이 어떠신지
  • 그냥 폭파시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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