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는 세입자 vs 도배 안해주는 주인

글쓴이2017.03.21 17:39조회 수 3013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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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 중인 부대생입니다.
올 해 2월달에 새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됬는데 계약 전부터 도배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맨처음 방 보러 왔을 때 방은 마음에 드는데 현관이랑 방 구석 쪽 벽지에 곰팡이 때문에 약간 색이 검누렇게 떴더라구요.
그 땐 방주인 없아 저랑 중개인이랑 같이 방을 보러 왔어서 중개인한테 도배 가능하냐고 물어봤었죠.
중개인은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도배 가능 하냐고 물어봤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색 바랜 부분쪽 부분 도배는 입주하기 전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가 계약비를 걸고 입주를 결정했죠.

그 때가 1월달이었고 2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1월 중순쯤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올라오셔서 계약한 방을 구경해보니까 아직 도배도 안하고 할 기미가 안보이는거 같아서 집 주인이랑 중개인에게 도배 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입주일까지 꼭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입주 당일 이삿집을 싸서 집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집에 들어가보니 그냥 방 보러 왔을 때랑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도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주셨나 하니까 집주인께서는 "도배 할 면적이 너무 적어서 도배업체를 불렀은데 못해준다고 다시 가버렸다. 내가 시간내서 직접 해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럼 2월 입주까지 도배 해주기로 약속해주시고 이 집 계약하러 왔는데 아직 안되어있으니까 계약서에 도배를 며칠까지 완료 해주겠다 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건 말도 아니라고 계약서에 안써도 알아서 잘 해준다고 그렇게 버티는거 중개인이 중간에서 겨우 중재를 해서 2월 말까지 해준다는 걸 계약서에 적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월말 다 지나가고 3월 개학이 다가와도 감감 무소식인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전화해서 "2월 말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도배가 안되면 3월달 월세는 도배 하기전에 못드린다고 하셨다(실제로 그렇게 말하심)"라고 전하니까 "아이고 뭐 그기 머시라고 월세를 안부쳐..! 내가 빨리 해줄게 알았다" 라고 하시고 2월달 다 지나갈때까지 도배를 안해주시더라구요.
똑같이 도배업자는 저런 적은 넓이 도배 안해준다 내가 해준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3월 2일이 월세 입금 날인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해서 월세도 안넣고 아무 연락도 안했습니다. 한 3월 8일 쯤이었나 밤 늦게 집주인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직 월세가 안들어왔던데 무슨 일 있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말했던 이유 말하면서 도배가 아직 안됬다니까 이제는 또 손주 봐주러 서울에 올라와서 당분간 못해주고 부산 내려오면 얼른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시고 이제는 서울까지 올라가셨는데 언제 해주시냐고, 계약 상에 도배를 해주기로 적어놨고 제가 도배 안해주시면 입금 못해준다고 했잖아요" 말하니까 "무슨 그런 경우가 다있냐고, 도배 그게 뭐라고 월세를 안부쳐 주냐" 노발대발 하시다가 말 중간에 혼자 끊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도배가 안됬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이런 경우 월세를 안보내준 저 vs 계약서에 써있는 도배를 안해준 주인 중 누가 법적으로 더 불리할까요??

괜히 월세 안부쳐주고 있다가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겁이 나서 물어봅니다. 부동산 법잘알 계신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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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기재하셨으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는데요
  • 지금계약파기 하시고 새로운방 구하셔도됨
  • @청아한 개구리밥
    그러기엔 이제 학기 시작해서 바쁘고 이사하는대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무리에여 ㅠㅠㅠㅠ 그냥 지금 이대로 월세 도배 안해줄 때까지 안보내줘도 저는 불리할게 없는건가여??
  • @글쓴이
    그렇게는 안될걸요..결국 보증금에서 까내려갈것같은데
  • 도배문제가 방을 사용 못할 사유는 아니므로 님이 두달 연체시 아주 불리해 집니다 주인분과 잘 중재하시길 정 안되면 월세 중 2만원씩 빼고 월세 내세요
  • @냉정한 풀솜대
    2만원씩 빼고 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 도배 문제로 월세 전체 다 안 내는 게 님이 더 잘못이고, 법대로만 하면 님이 더 불리한데 2만원 등 소액으로 연체하는 게 주인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님이 덜 불리한 것 같아요. 도배문제가 님에겐 중요하고 급한문제인데 주인분이나 다른 분에겐 별일아니고 급한일도 아니니.. 잘 해결되길
  • 제 생각은 윗분이랑 좀 다른데요. 일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한 사항인데 임대인이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구요. 그리고 목적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글쓴이분이 도배를 하신다면 집주인에게 필요비청구 대상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월세 체납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2기 이상 체납하면 글쓴이 분이 불리해지니까 월세는 꼭 내세요.
    계속 집주인 분 쪼으시구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라 소송까지 하는 건 좀 귀찮으실 것 같고, 나중에 정 해결이 안 되시면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기 힘들게 계약기간 종료 몇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방 빼버리세요. 통보는 방빼기 1개월 전에 꼭 하셔야 하구요. 보통은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 공백기는 도의상 월세를 내주는데 법상으론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준다고 할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보증금 전부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넣는다고 해버리세요. 저거 넣으면 보증금 반환 전까지 다음 세입자 못 받습니다.
    여러모로 귀찮으시겠네요. 힘내세요 ㅜㅜ ㅎㅎ
  • @수줍은 거북꼬리
    아구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ㅠㅠㅠ 지금 딱 제가 필요했던 정보들이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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