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이랑 선수수익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

글쓴이2015.10.20 17:25조회 수 1435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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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선수금 "재고자산 또는 용역을 미래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미리받은 경우"라고 발생원인을 기록하고 있고
선수수익을 "추후에 발생할 매출 이외의 수익과 관련된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는 컨설팅 회사(컨설팅이 주 영엽)가 향후 6개월에 걸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체결했고, 컨설팅 회사는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책의 분개는 (차) 현금 천만원 (대) 선수수익 천만원 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수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적어야
개념에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근데 또 책 앞부분에는 선수수익으로 용역수익을 기록해 놓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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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회사의 컨설팅서비스는 매출이라서 선수수익이 맞습니다
  • @촉박한 흰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15.10.20 18:42
    그럼 정의 부분의 용역관련 내용은 무시해도 되나요? 선수금 관련해서
  • @글쓴이
    그건 목적사업이 용역제공이 아닌 기업이 용역제공을 할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파는 부동산은 매출이고 일반상거래업자가 파는 부동산은 매출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촉박한 흰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15.10.20 19:52
    일반상거래업자가 부동산 용역제공 관련하여 미리 받으면 선수금으로 적어야 한다는 건가요?...
  • @글쓴이
    일반상거래기업이 사용하던 건물이 잠깐 비어서 지속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임대용역 제공전에 받는다면 선수금으로 처리하겠네요
  • @촉박한 흰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15.10.20 20:59
    정리 하자면 (상품매매기업)의 주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것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은 것은 선수수익!!!
    서비스 기업이 주된 사업 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먼저 받은 금액도 선수 수익 이라고 하면 되나요?!
  • @글쓴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상기업이 부동산 팔면 매출아니라고 한거는 맞는데 밑에는 선수수익이네여 순간 잘못생각했어요
  • 다시 덧글달려고 보니까 밑에 엄청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열공하세요!
  • 윗분 말대로 회사가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 매출의 성질이 다르므로 분개를 다르게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미래에 '상품'을 넘기기로 한 경우 선수금으로 잡고 수익은 제조원가 빼는 식으로 하지만, 컨설팅회사는 '서비스' 자체가 바로 수익이므로 선수수익으로 잡습니다
  • @조용한 사철채송화
    글쓴이글쓴이
    2015.10.20 18:43
    선수금 발생원인에 용역으로 인한것은 어떤 경우인가요?ㅜㅠ
  • 위에 댓글을 다신 두 분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아무쪼록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선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당 계정과목의 명칭이 자산, 부채, 자본 항목(재무상태표 계정, 또는 실질계정(real account)이라고 함) 또는 수익, 비용 항목(손익계산서 계정, 또는 명목계정(nominal account)이라고 함)인지를 우선 결정한 뒤, 해당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 항목의 성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명칭을 계정과목의 명칭으로서 결정하여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GAAP, 또는 회계관습)에 따라 여러 전형적이고 정형적인(typical) 계정과목의 명칭들이 오래 전부터 특정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definition)되어, 수많은 회계정보이용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용되어왔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선수수익과 선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수수익과 선수금은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 중에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부채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관행 상 선수수익과 선수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지를 불문하고, 두 계정과목 모두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회계관행 상 선수수익과 선수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선수수익의 경우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영업활동이나 기타 활동(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항목 중,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한 회계적 사건으로서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수익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미리 그 수익활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고, 후일에 반대급부로서의 재화의 제공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기로 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님께서 제시하신 교재 내의 예시된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000 (대) 선 수 수 익 10,000,000

    이 회계처리는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이어서, 선수금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선수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든, 그렇지 않든, 기업 내에 모든 영역에 걸친 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판매, 소모품의 매각,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각 등) 해당 기업의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의 일체의 물건 또는 권리(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그 반대급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계정과목입니다. '선수수익'이란 계정과목보다는 쓰이는 범위가 크지만, '선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의 명칭에서 '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보듯이,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을 미리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글쓴이 님께서 제시하신 교재 내의 예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도 될것입니다.

    (차) 현 금 10,000,000 (대) 선 수 금 10,000,000

    이 회계처리 또한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나, 글쓴이 님께서 예시하신 대로 해당 기업은 컨설팅이 주된 영업입니다. 따라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용역에 해당하는 댓가를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 상, 주로 '선수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것입니다.

    회계처리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찬란한 살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0.20 21:44
    와....저도 이렇게 자세히 누군가를 위해 설명해줄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만 하고 그만 물러 가겠습니다!
    선수수익, 선수금에서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상품매매기업, 서비스 기업,제조기업" 등 모든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 @글쓴이
    우선, 과분한 칭찬이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느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로써 회계 공부가 더욱 재밌게 다가오셨길 바랍니다!! ^^
  • @찬란한 살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0.20 22:30
    감사합니다!!이제 두발 뻗고 잘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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