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는 선수금 "재고자산 또는 용역을 미래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미리받은 경우"라고 발생원인을 기록하고 있고
선수수익을 "추후에 발생할 매출 이외의 수익과 관련된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는 컨설팅 회사(컨설팅이 주 영엽)가 향후 6개월에 걸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체결했고, 컨설팅 회사는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책의 분개는 (차) 현금 천만원 (대) 선수수익 천만원 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수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적어야
개념에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근데 또 책 앞부분에는 선수수익으로 용역수익을 기록해 놓앗습니다
선수수익을 "추후에 발생할 매출 이외의 수익과 관련된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는 컨설팅 회사(컨설팅이 주 영엽)가 향후 6개월에 걸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체결했고, 컨설팅 회사는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책의 분개는 (차) 현금 천만원 (대) 선수수익 천만원 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수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적어야
개념에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근데 또 책 앞부분에는 선수수익으로 용역수익을 기록해 놓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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