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숙 1년 계약도 해당하나요?

글쓴이2017.06.11 22:43조회 수 1566추천 수 1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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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숙을 1년 계약하고 1년 동안 살았고, 이번 학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총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명백히 단기간에 사는 거면 해당이 안된다는데, 보증금, 월세 계좌이체한 흔적도 다 있고 이 정도 기간 계약 했으면 저도 해당이 될까요??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 가게 되서 중간에 나가게 되었는데, 주인이 보증금 100만원에서 안 사는 기간 동안 월세 다 빼고 주시겠다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될텐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질문하면 대부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셨길래 대부분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데는 또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입신고는 안 했고 저런 증거들만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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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하숙집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적용이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선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는것으로 나와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 소송/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 등이있는데, 소송은 오래걸리고 비용이그만큼 비싸구요.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 등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해요. 우선 전입신고같은건 안하셨다고했고.. 하숙의 경우는 방 한칸만 빌려사는거라서 집안에서 방한칸만 떼서 경매로 넘길수도 없는거구요.
    집주인과 잘 상의하시고 다음 하숙인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거나 해서 잘 합의를 보세요.. ㅜ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ㅠㅠ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네여 ㅠㅠ 그렇게다고해도 하숙집 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그닥 해결방안도 없는듯 하니 다음 하숙인을 구해주는게 가장 좋은벙법인거같아여 ㅜㅜㅜ ㅜㅜ
  • 그게 아니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방 한 칸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임대차 공간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말대로 돈주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쫒아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대신에 계좌이체 내역은 챙겨 두세요. 한 달 단위로 하숙비를 계좌이체했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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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숙집에 주소를 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것이죠
    즉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여하 한다 는 뜻이죠

    하숙집을 거소로 여겨 잠시 머무는곳으로 하면, 일시사용을 위함이 명백하여 보호받지 못함니다
    즉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지 않았다면 일시사용으로 보는것이죠.

    검색해보니 위와같이 나오네요. 기간에 따라 일시적 사용등을 정하는 것이아니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으니 법이 적용될수없을듯하네요 ㅜ
  • 지나가던 로스쿨 1학년생입니다. 하숙집도 임대차목적물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지급항을 계약당사자간 서로 약속하는 것이 임대차이고, 하숙집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이나 제3자간 우선변제권에서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어야하는 법령이지만 갱신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민법의 갱신에 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임법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다고 주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고하고 그 효력발생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의 도달 후 3개월 뒤에 있습니다.
  • @활동적인 강아지풀
    우와 뭔말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간지나요. 저도 로스쿨 다니면 이렇게 간지나는 멘트 칠 수 있나요?
  • @어설픈 은백양
    보잘 것 없는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고 성실한 법학도가 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적용만 되면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다음 살 사람도 제가 구해는 뒀는데, 그 분이 짧게 사시는 거라 그분이 못채우시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주시겠다는 식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이니까 법원에 보증금반환신청?소송?은 못하겠네요....ㅜㅜ 물론 되게 적은 돈이라 고려하는 방안은 아닌데 그래도 못주겠다고 하시면 반환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워낙 많이 치셔서 괘씸하더라고요...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떼먹히기 싫고ㅜㅅㅜ
  • @글쓴이
    해지통고하고 보증금반환청구했는데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겠다고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이제 확실히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겠네요 ㅠㅠ 발뻗고 자겠어요ㅎㅎ
    다들 늦은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근저당권자 등)에게서 임차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쌍방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주인이 돈을 안주면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불안해하시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규정에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1년을 계약하였고 현재 1년6개월째 실거주하고 있으니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조(대항력 등)의 조항에 따라 물건의 인도 + 주민등록의전입 + 확정일자의 부여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경우 익일 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글쓰신분은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대항력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촉촉한 왕고들빼기
    감사합니다! 진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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