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숙을 1년 계약하고 1년 동안 살았고, 이번 학기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총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명백히 단기간에 사는 거면 해당이 안된다는데, 보증금, 월세 계좌이체한 흔적도 다 있고 이 정도 기간 계약 했으면 저도 해당이 될까요??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 가게 되서 중간에 나가게 되었는데, 주인이 보증금 100만원에서 안 사는 기간 동안 월세 다 빼고 주시겠다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될텐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물어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질문하면 대부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셨길래 대부분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데는 또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입신고는 안 했고 저런 증거들만 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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