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방진 술패랭이꽃2018.04.25 18:00조회 수 2011댓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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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80425-175414.jpg : 낙태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상 성인 여성(남성과)의 1/3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걸 보고 충격받았네요..
미혼모 대책도 없고 낙태관련 사고도 많고..
이정도면 그냥 폐지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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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니 이 뭔 개소리야;;
  • 폐지 안할거면 낙태된 애 아빠도 낙태죄로 똑같은 처벌받게 해야함
    여자 혼자 성관계하는것도 아닌데 처벌은 여자만 받는게 말이 안됨
  • @깨끗한 말똥비름
    글쓴이글쓴이
    2018.4.25 18:08
    사실상 처벌된 사례가 아예 없는 죄라 남성을 추가한다고 해도 달라지는건 없다고 봅니다.
  • @글쓴이
    모 드라마에서처럼 남자가 낙태한다는 여자한테 협박은 못하겠죠
  • @깨끗한 말똥비름
    이것도 맞는 말
  • @깨끗한 말똥비름
    애초에 다 리스크 감수하고 즐긴거아닌가?
    남자가 종용을 했건 말건 결국 낙태를 결정한건 여자일건데
    남자가 처벌받아야한다?
  • @다부진 배초향
    여자가 결정하는건 여자몸에서 태어나는거니까 그러는거지 생각이 없나봄?
    그니까 두 사람 다 경계심 갖고 피임을 하든 섹스를 하든 해야지 어느 한 성별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게 아닌데 괜히 몰고 가지마셈
    남자가 낳자해도 여자가 싫다고 낙태하는거나 둘 다 동의해서 낙태하는거나 똑같은 낙태임
    정당한 의견이 아니라 꼴페미 수준 의견이면 앞으로 무시함
  •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대부분
    피임을 아예 안 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피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라서
  • @부지런한 삼백초
    피임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거지요.
  • 어차피 낙태할 애기는 어떻게 국가적 제도로 낙태하는걸 막아서
    태어나게 한다 하더라도 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거임
    국가가 끝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지우는게 맞다고봄
  • @이상한 병솔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4.25 18:08
    그니까요.. 미혼모나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보면 너무 불쌍해요
  • @이상한 병솔나무
    크 열악한 환경에서 살빠에 죽여라?
    지가 뭔데 주체의 주권을 마음대로 뺏음
    반도의 히틀러급
  • @다부진 배초향
    열악함을 넘어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불사해야지요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적인 잣대를 들이밀면 세상에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 @이상한 병솔나무
    암 아프리카 난민들도 기본권 보장 못할거면
    지중해바다에 다 쳐박아야되제
  • @다부진 배초향
    거시적관점에서 산아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한 병솔나무
    Why?
  • @다부진 배초향
    개인적인 생각일뿐이고 이건 남에게 관철할 수 없는 불가침영역이라 언급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같은 열악한 환경은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원하고
    주어진환경에서 최대한의 케어를 준다는 전제하 아닙니까?
    결국 한국에서 피임실패해서 생긴애기 낙태못하게 해봤자
    뉴스에 나올일밖에 더있을까 싶은데여
  • 헌법이 태아도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국가의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다분히 높고, 최소침해의 원칙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 많이 가봐야 법을 개정해서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임신초기단계의 낙태 허용 등) 

     

    (참고로 전 낙태폐지 반대론자 아닙니다.. 그저 헌법적인 관점에서 전면폐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일 뿐..낙태 일부 허용은 저도 찬성입니다..)

  • @냉철한 낙우송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입니까?
  • @육중한 보풀
    ??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시는 건지..? 생물학적인 질문이라면 제가 답할 순 없을 것 같고, 헌재의 설명을 인용하면,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라네요.
  • @냉철한 낙우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면 낙태의 목적을 아주 다분히 가지고 태아에 안좋은 각종 행위를 했고, 결국 태아는 사산합니다. 한 산모는 살인죄 인가요?
    특정 국가에서는 24주 혹은 28주를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합니다. 그때는 태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 @육중한 보풀

    형법에서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분만개시설이라 하여 산모로부터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서 객체는 "생명" 이 아니라 "사람"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안이 형법상 살인죄와 큰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냉철한 낙우송
    그렇다면 만일 낙태 유도 요법 등을 일컫는 행위를 하는 민간 업체들이 개시 되어도 법적으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할까요? 물론 이딴 말도 안되는 가정 저도 반대이고 차라리 합법적인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법의 사각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 @육중한 보풀

    낙태죄에서 낙태의 행위의 태양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낙태를 했는지는 형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일률적인 답변은 힘들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요

  • @냉철한 낙우송
    말도안되는 이런 가정에도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도 제대로된 기반 하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나요? 행위의 의도가 있다면 낙태죄의 크기로 죄를 받아야될것이며, 행위의 의도가 없다면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런 말도안되는 기관이 있어도 그걸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육중한 보풀
    일률적으로 처벌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이란 건 수학공식처럼 인풋에 동일한 아웃풋을 내는 함수 같은 게 아닙니다..
  • @냉철한 낙우송
    그렇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 @냉철한 낙우송
    생물학적으로 수정 후 배아단계 까지는 생명체로 안치는걸로 아는데
  • @무좀걸린 독일가문비
    헌법도 배아단계에서는 생명권 등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헌재도 "태아"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냉철한 낙우송
    맞습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헌법에서는 태아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을 인정해주는것이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것은 아니에요.
  • @천재 우산나물
    그렇다면 왜 우리 법은, 사람도 이닌, 생명의 유지조차 혼자할 수 없는 태아가 우선시 되나요?
    모체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육중한 보풀
    태아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태아를 우선시하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낙태죄 라고 하는 죄목이 생겨있는 이유는
    따지고 올라가면 종교적인 부분이 크게 관여하는 개념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근래에 폐지된 간통죄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거같고요.
    이쪽은 문화적인 부분이 관여하는 개념이라 약간 다르긴하지만요.
  • @천재 우산나물

    위에 제가 쓴 댓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태아를 우선시 하지 않는다면, 모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낙태죄가 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그러면 차차 간통죄처럼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네요. 밑에 찾아주신 건 시간 날때 읽어 보겠습니다. 아 다른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 @육중한 보풀
    현재 낙태죄가 유지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종교/문화적인 우려때문인 부분이 큽니다.
    현재 낙태죄가없이 특정 기간까지의 낙태가 합법적인 국가에서도 이미 수십여년전에 겪어왔던문제이구요.

    다만, 현재 한국에 있어서도 낙태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낙우송님이 올려주신 판례에 보풀님이 알지못하는, 혹은 알고싶어하는 부분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왜 낙태죄가 유지되는지부터, 왜 이것이 문제 소지가 있는지 모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길지않는 판례에 있을것이 다 들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결정요지 부분만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왜 합헌판결이 나서 법이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지 까지
    반대의견에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태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낙태죄가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생명경시풍조를 우려해서 낙태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판례 내에서도 모체의 자유결정권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다만, 상기 문제에 의한 공익을 더 우선시하여 합헌 판결을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천재 우산나물
    네 답변 감사드리며, 읽어야 할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분적 허용 되는 낙태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성범죄 등에 의한 임신인 경우, 혹은 태아가 모체의 건강에 큰 위해가 될경우 등등이 있으며 잘 알고 있습니다.
    판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중한 보풀
    음.. 제가 설명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 헌재의 판례를 한번 쭉 정독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0803&eventNo=2010%ED%97%8C%EB%B0%94402&pubFlag=0&cId=010200&selectFont=
  • @냉철한 낙우송
    시간 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판례를 정독해서 제가 100%정보를 얻을 수 없겠지요. 그걸 간단히 설명한 걸 원했습니다.

    식게에 어디어디가 아파서요 이건 왜 이런 병인가요? 하는 댓글로, 여러가지 case가 담긴 연구가 있습니다. 차트들도 복사되어있으니 그걸 정독해보시는 편이 좋겠네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줄 줄 아는 것도 지식의 힘입니다.
  • @육중한 보풀

    내용삭제.

  • @냉철한 낙우송

    그러면 제가 로스쿨을 갔겠지요. 일반적으로 판례를 읽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론만 우선 읽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인상깊은 내용이 많네요. 수정합니다.

  • @육중한 보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부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이다.
    2) 피해의 최소성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5 참조).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2상, 91, 101 참조).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태아가 모태를 떠난 상태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그 성장 속도 역시 태아에 따라 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하였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은 수정 후 14일 경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로 되는데, 수정이 되었다고 하여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자궁에 착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며, 그 단계에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 단계의 수정란을 그 이후의 태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은그나름의합리성이인정될수 있다. 또한 진통시부터는 태아가 산모로부터 독립하여 생존이 가능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태아도 그 성장 상태를 막론하고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출산하기 이전까지의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비형벌적 제재가 아닌 형벌적 제재를 택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이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낙태가 성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사유 등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임부의 생명·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의 지속이 오히려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말미암아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자기

    1585
    낙태죄 조항이 낙태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존재함으로 인한 위축효과 및 이 조항이 없어질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인명경시풍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4) 소결
    그렇다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법학적 소양이 없는 일반 대학생이 읽고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그렇게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드리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지요...

  • @냉철한 낙우송
    처음에는 전문을 제시하시더니, 이렇게 읽어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처음부터 들고오셨으면 토론에 좀 활기를 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법률 비전문가에게 판례 전문을 읽는 것은 아주 쉬운일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가 보고자 했으면 이미 봤을겁니다만 지금 법을 잘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아주 꼭 알아야 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와중에 전문을 던지면, 의학 비전공자에게 의학 챠트를 던지는 것이나 혹은 비 전문가에게 세금 관련 공식들이 포함된 그런 기본적인 수식이 들어간 분석 전문을 제시하는 것이나, 아무튼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를 읽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일은 아니란말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뭔지? 어떤 부분에 집약되어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ㅎㅎ
    아주 무식한 대학생으로 절 취급해두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 입니다.
  • @육중한 보풀

    (불필요한 내용의 댓글이라 자진삭제함.)

  • @냉철한 낙우송
    짚고 넘어가자면 비아냥은 낙우송님께서 먼저 하셨던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기분나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육중한 보풀
    네. 저도 덕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요
  • @냉철한 낙우송
    네. 저도 댓글들 쭉 복기중에 바르지 못한 태도도 많았던 점 사과 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기분 많이 나쁘셨을텐데 그래도 다 답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육중한 보풀
    아닙니다. 저도 언행이 단정치 못하여 충분히 기분 상하게 할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 @냉철한 낙우송

    본 판례는 산모에 관한것이 아니라, 조산사의 처벌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견에서 왜 위헌이 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 @천재 우산나물
    보풀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위 판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드린 겁니다..
  • @냉철한 낙우송

    아 처음 댓글 달았을때 사람을 잘못봤습니다. 혹시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보풀님이 올려놓은 자료인줄 알았어요.

  • @천재 우산나물
    아닙니다. 저도 댓글에 대댓글이 난무해서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가는데요 뭘 ㅎㅎ
  • 사라지지않고 많은사람들이 하니까 허용하자는거면 낙태죄도 폐지하고 성매매죄도 폐지하죠.
  • @신선한 가막살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4.25 18:32
    ‘많은사람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폐지를 안함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성매매도 합법화 함으로써 세금징수 및 범죄 방지를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저 통계의 수치를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뭔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는 남녀 모두 낙태의 경험이 있는지 공개했으면 합니다.
  • @육중한 보풀
    이것도 진짜 맞는 말 실수든 뭐든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지
  • 지랄 헬조선에서 언제 태아의 생명권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겼냐 그냥 태아의 생명권은 명분일 뿐이고 결국 남자가 여자를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낙태죄를 사용하는거지
  • @질긴 새콩
    여자를 협박하고 통제요?
  • @신선한 가막살나무
    네 여자를 협박하고 통제요
  • @질긴 새콩
    전 낙태죄폐지에 찬성하지만 너무 피해의식에 쩔어있으신거같네요
  • @신선한 가막살나무
    실제로 피해를 받는데 피해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민우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낙태죄 협박으로 상담전화내용은 남자가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 낙태를 미끼로 협박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애초 의료법상 타인의 의료기록 열람은 금지되어 있는데 피해여성이 낙태한 걸 누가 알고 신고를 합니까? 또 국가는 낙태죄를 출산율조절의 도구로 사용하는것 역시 맞는데요? 출산율이 높았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절에도 낙태죄는 있었으나 정부에선 오히려 낙태를 권장했지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낙태는 인구통제를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생명권이라는 도덕률은 명분일 뿐이죠.
  • @질긴 새콩
    협박잼
    여윽시 누님들이십니다~
  • @이상한 병솔나무
    감사합니다~
  • @질긴 새콩
    언냐 너무 나갔자너ㅋㅋㅋㅋㅋ
    나도 낙태죄 폐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니;
  • @청결한 갈풀
    ㅋㅋㅋ아재요 해바라기센터랑 민우회에서 공개한 낙태죄 상담목록이나 보고 지껄이소ㅋㅋㅋㅋ
  • @질긴 새콩
    생명 소중히 여기자는 좋은 취지 언냐들 같은 사람 때문에 또 페미 욕듣자너ㅠㅠ
  • @청결한 갈풀
    너 언제는 페미 욕 안했냐 뭘 새삼스럽게ㅋㅋㅋ
  • @질긴 새콩
    ..? 저아세요? 나 여성운동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거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글도 몇 번 적은 적 있는데 욕했다니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하자너...
  • @청결한 갈풀
    어쩌라고 니같은 놈한테 응원듣는게 오히려 여성운동동아리의 수치같은데
  • @질긴 새콩
    .....???? 진심으로 하는 말....???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인데, 진지하게 한마디하자면 언니같이 피해의식 쩔고, 과격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남 깎아내리는 사람들때문에 좋은 취지 변질되고 페미니즘 욕 먹자너 레알루다가.....
  • @청결한 갈풀
    네다좆
  • @질긴 새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멋있어
  • @질긴 새콩
    진심으로 하는 충고 새겨들어야하자너..
  • @청결한 갈풀
    알겠어알겠어ㅋㅋㅋ한남들에게 앞으로 더더 욕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 @질긴 새콩
    언냐 출석 도장 찍고 갔네 ^^7
  • @특별한 금불초
    그러게 여윽시 그성별^^7
  • @청결한 갈풀
    형냐 논리적반박은 못하고 논지흐리기만 하자너 ㅋㅋㄲㅋㅋㅋㅋㅋ지능보이자너 ㅎㅎㅋ
  • @질긴 새콩
    언냐 22222
  • @다부진 배초향
    형냐들 오늘도출석했노 33333
  • @질긴 새콩
    만물한남가해자설
  • 폐지하면 산부인과도 살리고 좋을듯
  • 1/3낙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피켓에 있는 저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는게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낙태죄 폐지에는 찬성하구요.

    다만, 많은사람들이 오해하는게, 낙태죄 폐지라고해서 낙태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낙태죄가 없이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도 특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선별적 허용이라고 단어를 붙여놓으면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신 3개월 전까지는 합법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나라별로 차이가 좀 있구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 태아를 독자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존권이라는게, 모두 위협받는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한것은 사실이며, 태아를 인간으로 취급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가 힘듭니다만, 아무래도 임신이라고 하는것은 태아와 부모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낙태죄를 폐지하고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위에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시에 관례적으로 건강진단서를 교환하잖아요. 제도권으로 가져오면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들을 모두 케어해 줄 수는없어요.
    낙태죄가 계속 남아 있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낙태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도 국가가 케어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 @천재 우산나물

    낙태죄 전면폐지가 아닌 형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이 정도로 일부 허용하는 것은 저도 합리적이라 봅니다. 낙태를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산모의 일반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못 지킨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법개정을 통하여 낙태는 일부 허용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12년 당시 일부 재판관이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구요.

  • @천재 우산나물
    말씀하신것처럼 사실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법 시술은 성행하겠네요.
    아.. 기록에 남지 않았으면 해서...... 비보험으로 처리해주세요. 물론 말도안되는 이런 짓을 하는 의사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연관된 관련 법안들도 정확히 제정되어 기반이 마련되어야 겠네요.
  • @육중한 보풀
    네...? 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것과 진료기록이 무슨 상관이 있죠?
    진료기록은 비보험과 전혀 상관없이 기록에 남습니다.
    보험/비보험은 결재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 @천재 우산나물

    비보험으로 진료하게되면, 병원 자체기록만 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단 향정신약품의 경우만 예외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자가 간 모든 병원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기록을 떼지 않는 한, 일반적인 진료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결재'가 아니라 '결제'라는 단어를 써야 올바를 것 같네요.

  • @육중한 보풀
    ㅔ와 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오타났네요.. 굳이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언급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법 시술이 아닌데요?
    병원 진료기록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부분이 아닌가요? 왜 불법 이라고 취급하시나요.
  • @천재 우산나물

    글을쓰면서 이해됬습니다.
    의료법상 불법 시술이나 수술이라 함은 비 의료인이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한 것 그리고 불법적으로 청구된 수술이나 시술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제도권안에 낙태가 들어오게 된다면, 비보험으로 시술하거나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기록이 남기때문에 국가가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고 많이 알아갑니다.

  • @육중한 보풀
    대댓글을 다는중에 글을 수정하여 댓글을 달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상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진단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 질병에 있어서 비급여 처리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과 병원의 진료기록 이원화의 문제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과 병원 모두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따지자면 가장 처음에서 언급한 배우자의 건강진료기록 확인도 불법이 되게 되니까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기위해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 다시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천재 우산나물
    쓰고보니 바보같은 댓글이라 바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낙우송님과 더불어 무지한 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 댓글 내용 복기중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 많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셨을텐데, 너무 노여워 마시고 사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법이라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육중한 보풀

    아닙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격해질수 있는 부분이 많은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되어 좋은시간이었습니다. 좋은밤되세요 :)

  • 낙태죄 폐지하면 꽃뱀들한테 날개룰 달아주는 꼴입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폐지라니요;;
  • @한가한 솔새
    알고보면 낙태 비율은 기혼자가 더 높음잼ㅋㅋㅋㅋㅋ
  • 암 그라제
    자기가 피임을 안해놓고
    생명을 죽여도 되제~
  • @다부진 배초향
    그러게요. 우리나라 콘돔 사용률 세계 꼴지인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한국남자들 반성 좀 하세요.
  • ㅋㅋㅋ맞는 말이라 ㅂㄷㅂㄷ떨면서 반박은 못하고 비추찍고 튀는 여윽시 그성별들ㅋㅋㅋ
  • 아이를 낙태하면 낙태죄로 처벌받을수있지만
    남자가 여자를 폭행해서 아이를 유산하면
    남자에게 살인죄 적용은 안되더라구요
    이건 너무 모순적인것같아요
  • @참혹한 솔나리

    남자에게는 대신 폭행, 폭행치상, 상해, 과실치상 등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겠죠. 낙태를 한다고 살인죄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로 처벌 받듯이, 산모를 낙태의 고의 없이 폭행한 결과 낙태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똑같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상 등의 죄로 처벌 받습니다. 요컨대, 낙태를 하든, 폭행하여 유산의 결과를 초래하든 둘 다 처벌 받는 다는 것이죠. 따라서 딱히 모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살인죄의 객체에 태아도 포함이 됐었다면 둘 다 살인죄로 처벌 받겠죠.

  • @냉철한 낙우송
    여러가지 판례를봤는데

    낙태를 하면 '아기'를 죽인죄

    여자를 폭행해서 유산하면
    '여자'에게 상해를 입힌죄로 처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기'를 죽인죄는 받지않구요

    제가 말한 모순이란
    낙태는 '아기'를 죽인죄로 벌을받지만
    산모가 유산당한다면 '아기'를 죽인죄로는 벌을 안받는걸 말하는거에요
  • @참혹한 솔나리

    낙태를 한다고 한들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인데,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낙태죄에서 처벌하는 낙태는 낙태의 고의를 갖고 낙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받습니다. 똑같이, 남자가 임산부를 낙태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그 결과 낙태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똑같이 낙태죄로 처벌 받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낙태의 고의 없이 실수로 특정 약물 등을 복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낙태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남자가 임산부를 낙태의 고의없이 폭행하여 낙태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이 고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의 과실범에 해당하나 낙태의 과실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글쓴이께서 생각하신 둘은 본질적으로 낙태의 고의성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또 평등한 대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조문>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냉철한 낙우송
    오호.. 그렇군요

    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하여 아이가 유산된경우임에도 고의성을 숨기고 낙태죄를 처벌받지않는 남성들도많고,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으나
    강제로 낙태를 당하는 여성들이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낙태죄로 처벌받는경우도 있어서

    저는 낙태죄 처벌에는 큰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낙우송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또 개인적으로는 낙태죄 폐지에대해서 어떠한의견을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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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4 [레알피누] .125 슬픈 벋은씀바귀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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