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감정평가사 질문있습니다.
9공
- 2016.10.18. 16:29
- 1473
이번에 지방세에 합격하게 됐는데...
지방세 중에 특정업무에 종사하면 감정평가사 1차 면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업무를 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5년 후에 감정평가사를 쳐보고 싶은데...
(그래봐야 30대 초반이니...)
감정평가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찾아봐도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없어서요.
권한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보조업무 즉 감정평가 법인 및 사무소에 근무하시면됩니다. 하는 일은 감정평가사의 보조 업무입니다 (현장 보조, 사무, 가끔 경리업무)
0
0
밤비밤비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밤비밤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밤비밤비
죄송하지만 지방세 공무원 관련한건 알지못합니다
0
0
밤비밤비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밤비밤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밤비밤비
가장 정확한것은 감정평가사협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0
0
밤비밤비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밤비밤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찾아보니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업무네요 과세표준액은 국가직업무이니까 개별공시지가만 해당하겠네요 업무하실때 개별공시지가 관련 근무처에서 5년 하신거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업무는 아마 안될건데 협회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0
0
밤비밤비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밤비밤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밤비밤비
협회에서 올린 파일을 보니 지방세 및 국세 공무원 중 관련분야에서 5년 근무하면 1차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요
ㅎㅎ
ㅎㅎ
0
0
9공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9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9공
네 그 관련 분야가 개별공시지가 일거에요 전화하셔서 꼼꼼히 물어보셔요
0
0
밤비밤비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밤비밤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