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6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학생 위원 공개모집 공고
- 2019.03.0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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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인턴 사업에 이어서 새로운 제도를 부산대 후배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뽑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청년(대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민간기업의 천편일률적인 대외활동(막상 민간기업 입사할 때 큰 메리트가 되지도 않는 온라인 서포터즈, SNS기자단 등등......)에 비해서 희소성도 있고 전문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처럼 100원 하나 쓰는 데도 절차나 과정의 엄격함을 중시하는 조직에 지원할 경우, 상당히 차별우위를 가지는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산광역시의회의 상임위 의석수에 비례해 주민위원을 선발하는 것을 보니 시청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예결위 활동도 함께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네요.
선발 후 자신의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잘 관리한다면 서류나 면접에서 예산, 회계, 재무, 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특화된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공적 인증을 받는 조직 내부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익해보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둡니다.
[공고 링크]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 - 463호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우리시에서는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시 예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39명
가. 기획행정분과 3명, 경제문화분과 5명, 복지분야분과 3명,
환경분야분과 8명, 해양교통분과 9명, 도시분야분과 8명,
안전분야분과 3명
2. 모집기간 : 2019. 2. 25.(월) ~ 3. 16.(토)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부산 소재 대학교 포함
다.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가.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 인터넷 검색창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검색 후 “공지사항:주민참여예산-부산광역시청”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하단 빠른서비스 내 주민참여예산 마크 클릭 → 위원회 운영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저장
나. 이메일/팩스 : doorbel@korea.kr/팩스 051-888-1219
다. 우편 및 방문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사회통합담당관실
- 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5. 선정방법
가.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성별, 연령을 고려하되 여성,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우선하여 공개 추첨합니다.
나. 모집인원의 130%(51명)를 선발하여 4월 개강하는 예산학교(5회)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합니다.
※ 모집인원 39명 외 12명은 예비인력으로 분류하여 모집인원이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 해촉위원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인력에서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며, 다음기수(제7기) 위촉 시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예비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 위촉할 예정입니다.
※ 市 소속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주소확인이 어려운 사람 제외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2019.5.17.˜2020.5.16.)
7. 선정자 발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가. 추첨일시 : 2019. 3. 22.(금) 예정(변동시 별도 통보)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일
가.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나.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다.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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