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를 베풀면 아니됨.

똥마려운 단풍마2014.10.03 23:00조회 수 234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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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호의를 베푼 직장인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해당 여성의 귀갓길에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은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얻고, 중과실치상죄로 기소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디지털방송업체에서 근무했던 박모(여·31) 씨와 그의 가족이 동료였던 최모(34) 과장과 최모(31) 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서울 사당동에서 진행된 회식이 끝난 오후 11시쯤 박 씨는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최 과장과 최 대리 역시 취해 있는 상태였지만 박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박 씨와 함게택시에 올랐지만 착오로 박 씨가 사는 집과 220m 떨어진 곳에서 하차했다. 이에 두 사람은 박 씨를 업거나 박 씨의 가방을 들며 박 씨의 집을 찾기 시작했다. 힘이 들면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몇 차례 주저앉거나 넘어져 박 씨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취할 대로 취해 이를 알지 못했다. 박 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다. 그 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박 씨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박 씨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최 과장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충격 이후에 박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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