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총장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수회 측은 먼저 교원 전체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1일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는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무과에 제출했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안) 및 시행세칙(안)> 제5조에 따르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직원·조교·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또한 제14조에는 전임교원·직원·조교·학생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돼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 target='_blank'>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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