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관이 생산한 공공기록물이자 한 나라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기록관리기관이나 문화유산기관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기록물법)> 제정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하지만 우리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보존 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정부 기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통령 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록물은 정쟁의 수<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 target='_blank'>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a>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