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4차례에 걸쳐 열린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칙을 벗어난 조항이 적용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회의에서 지난 △9월 16일 △9월 23일 △10월 26일에 열린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와 지난 9월 30일 정족수 미달로 취소된 임시 대의원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 이들은 △학과 학생회장 37명 △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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