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보면 부산시가 지닌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알 수 있다. 해당 조례의 제6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시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돼있다. 첫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 양성 사업, 둘째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셋째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마지막으로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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