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의 두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우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그(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거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은 1987년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우선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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