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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생계유지 수단” VS “명백한 불법행위”

부대신문*2011.10.12 17:40조회 수 207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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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조사한 노점상 현황에 따르면 무려 3,798개의 노점상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관리구역(잠정허용구역 포함) 상 통계이므로 전문가들은 이보다 2~3배 많은 노점상이 운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건설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구청이 관리하는 노점상 이외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점상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시간대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철거돼야 한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서영지 연구원은 “도로교통법 68조와 71조 등에 따르면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며 “또한 음식을 조리하는 노점상은 식품위생법 22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노점상이라도 단속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연구소 강명준 간사는 “노점상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특히 차량형 노점상의 경우 이동하며 상행위를 벌이고 있어 단속이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불법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도시 미관을 해치며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점 △합법적인 상행위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산시와 주변 상인 및 시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왔다. 학원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은희(전포동, 43) 씨는 “학원 바로 앞에 떡볶이나 김밥을 파는 노점상이 있어 손님이 줄었다”며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노점상이 기존 상품의 유통망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한국유통학회 유서진 연구원은 “노점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책임지고 영세기업 생산품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노점상을 단순히 불법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길준호(장전동, 27)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상을 차렸다고는 하나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인도 및 도로 점거로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철거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반면 무조건적인 노점상 철거가 아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아랑(수정동, 35) 씨는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유일무이한 그들의 생계수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점상은 보도 등 도로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활용되는 리어카나 좌판, 판매대 또는 판매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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