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에 열린 ‘2017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회칙> 개정과 <감사시행세칙>,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정이 이뤄졌다.이번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 개정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회계연도 수정 △확대운영위원회의 명시 △불필요한 위원회를 국으로 편성 및 정리 등을 이유로 이뤄졌다. 우선 개정된 회칙에서는 작년 ‘2016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2016 하반기 대총)에서 삭제된 대의원의 결산 심의권이 다시 생겼다. 당시 총학생회(이하 총학) 유영현(철학 11) 전 회장은 ‘결산은 이미 집행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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