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시청 앞에서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에 관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 애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 씨는 “노인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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