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3년을 앞두고, 부산광역시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늦은 대응 및 대안의 한계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020년 공원부지 대다수사유화 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뜻한다. 이 같은 시설에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예산 계획을 정립해 집행할 수 있는 10년이 다시 주어진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대 20년의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