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적발됐다. 총 35표가 무효처리 됐으며, 대리투표를 했던 A(정보컴퓨터공학) 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지난 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임시 회의에서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35표 무효처리 △이의신청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지난 3일 중선관위는 사건 경위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내부 검토하던 중, 정보컴퓨터공학부의 선거 기록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며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는 학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조사 결과, 선거 지킴이를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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