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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삼키고’ 피해자를 ‘내뱉는’ 학교

부대신문*2011.12.08 11:54조회 수 7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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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윤리교육학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자보와 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학내 곳곳에 붙여져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일 윤리교육학과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상대책위)가 윤리교육학과 ㄱ 학생이 같은 학과 Y 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는 민원을 대학본부(이하 본부) 교무과에 제기했다. 2주 후인 13일, 이 내용의 대자보로 윤리교육학과 성희롱 사건이 표면화됐다.
  이 사건은 우리학교 여성연구소 성폭력 상담센터(이하 성폭력 상담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성폭력 상담센터 조사위원회에서 9명의 신고인들(5명의 피해자와 4명의 증인)과 피신고인을 각각 조사한 결과 Y 교수가 피해자를 성희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성폭력 상담센터 조사위원회는 ‘Y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부에 보고했으나 본부는 이 문제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 ㄱ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진정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Y 교수에게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다. 게다가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Y 교수가 저지른 성희롱이 ‘어버이와 같은 친절이 아니였는가’라고 반문받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 서은숙(윤리교육, 박사 2) 위원장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징계위윈회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전공 과목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무과 박말원 계장은 “재발 방지에 대한 합의나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A 교수(윤리교육)은 “같은 과 동료이지만 잘못까지 감싸줘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상담센터 서혜애(생물교육) 센터장은 “이번 일이 제대로 처리돼 피해 학생이 용기 낸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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