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효원문화회관 시공사 ‘엠지엘’이 우리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엠지엘’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학교는‘ 엠지엘’ 몫의 부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대주단인 농협중앙회는 시공사 3곳에 효원이앤씨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40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효원문화회관의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 3군데 중 하나인‘ 엠지엘’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각하’란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 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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