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일체의 심사 없이 지급된다. 자산 심사도 없고 일자리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노동 강제를 비롯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대비된다. 선별적 복지제도에서는 어떤 이가 가난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만 현금 급여가 제공되지만, 기본소득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일자리가 있든지 없든지, 봉급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개별적 행위나 특수한 조건과 무관하게 오로지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이라는 보편적 자격에만 근거한 소득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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