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대 법인화’입니다. 보통 기업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법인’의 개념이 대학에도 적용된다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우리학교를 비롯한 국립대는 ‘정부조직의 부속기관’ 또는‘국가가 설치한 영조물’로 규정됩니다. 즉 정부에 속해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산 집행과 인사의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대에 법인격을 부여해 독자적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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