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을 폐지하라!’, ‘강사법을 개정하라!’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캠퍼스 내에서 한 번쯤은 봤을 플래카드의 내용입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인데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 어쩌다 이렇게 큰 반발을 사게 됐을까요?‘시간강사법’의 대상은 현재 비전임교원인 시간강사입니다. 시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개설된 강의 중 절반에 가까운 45.7%의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속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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