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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과 성희롱 사건 해결점 못찾아

부대신문*2012.05.03 20:26조회 수 414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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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윤리교육과 Y교수의 수업 정정을 권고하는 문자가 학생들에게 전송됐다
  윤리교육과의 성희롱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윤리교육과 신입생들은 Y 교수의 수업 수강을 거부해 ‘기초필수’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 윤리교육학과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상대책위)는 약한 징계 수위를 비판하며 Y 교수의 해임 및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 곳곳에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담겨진 플랜카드가 게시되면서 학교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13일 국민윤리교육학과 대학원 원우회가 <윤리교육학과의 정상화를 위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해 시작됐다.(부대신문 1424호 참조) 이 대자보에는 △교수 임용 △성희롱 △입학문제 사전 유출에 관한 내용이 게재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내용 중 성희롱에 관련한 논란이 점점 커져갔다. 이후 사건은 우리학교 성폭력상담센터(이하 센터)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센터 조사위원회는 Y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피해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려 우리학교에 △피진정인(Y 교수) 징계 △진정인 및 참고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피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15일 양 교수에게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본부의 징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윤리교육과 최용성 시간강사는 “본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고의적으로 성희롱을 한 교수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 교수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의결할 때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한다. 이는 징계를 내릴 때 혐의자의 행위 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고의성’ 여부다. 규정에 따르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소 해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비대위는 ‘고의적인 성희롱’이라고 판단해 파면 또는 해임을 주장하고 징계위원회는 감봉을 결정한 것이다. 교무과 담당자는 “징계를 의결할 때 성폭력상담센터와 인권위에서 나온 결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 내용 중 ‘진정인 및 참고인이 학교생활 등에서 피진정인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키려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한 건물 안에 있어선 안 된다. 본부에서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부는 이러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 조수경씨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본부의 징계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로 총학생회와 비대위는 Y 교수와 본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허리를 감아안나’, ‘성희롱 교수는 자폭하라’ 등 학교 곳곳에 비방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이런 비판에 Y 교수는 “마치 파렴치한처럼 묘사돼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멸감을 느낀다”며 “상습적 성희롱 교수로 결론이 난 것 자체도 억울한데 사건이 모순되고 확대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Y 교수는 2월 말 금정경찰서에 자신을 비판한 9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Y 교수는 “고소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고민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모든 비판이 기정사실화될 것 같아 자기방어를 위해 결국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수경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당황스럽지만 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는 “비방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의 정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무과 관계자는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본부에서 다양한 곳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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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5.15 13:26
    Y 교수님 수업 들은 적이 있는데 … 여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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