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원(이하 생활원)의 방학기간 개원 관련 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생활원 퇴사일이 너무 급박하다는 것과 동기개원 연장개사가 없다는 이유다. 생활원은 계절학기 등을 이유로 방중개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에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험이 끝난 후 생활원 퇴사를 준비할 시간이 짧고, 작년부터 동기개원 연장개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중개원 때는 정규학기 동안 생활원에서 거주한 원생뿐만 아니라 비원생도 입사가 가능하다. 기존 원생 중 퇴사하는 원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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