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대법원이 우리학교를 포함한 7개 국·공립대가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학 측이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법적인 근거 없이 등록금처럼 징수했다"면서 "법적 구속력 없는 훈령이나 규약에 근거해 기성회비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에서 법원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이를 낼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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