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학생회 회칙, 사업 계획, 예산안 등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각 학과 학생회장 △각 단과대학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동아리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의 안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별안건 2호로 상정된 총학생회 회칙 개정이다. 약 세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총학생회 회칙은 구성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됐다. 어떤 부분들이 왜 바뀌었는지 살펴봤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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