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원인은 남성대 여성의 성 대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현역 복무 남성과 면제 남성간의 차별, 그리고 현역 복무남성 중에서도 육군, 공군, 해군의 복무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99년 12월 23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98 헌마 363 입니다.
시작부터 잡소리가 길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다들 아시다시피 삶이란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느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군 가산점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면 이처럼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ps. 위 판례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와 사회적 소외, 약자 집단에 대해서 시행되는 '채용목표제'는 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달리 하므로 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의무의 이행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게 맞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재대군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려면 어떠한 수단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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