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사용자를찾아보세요.2012.11.16 23:31조회 수 1432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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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원인은 남성대 여성의 성 대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현역 복무 남성과 면제 남성간의 차별, 그리고 현역 복무남성 중에서도 육군, 공군, 해군의 복무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99년 12월 23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98 헌마 363 입니다.


시작부터 잡소리가 길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다들 아시다시피 삶이란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느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군 가산점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면 이처럼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ps. 위 판례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와 사회적 소외, 약자 집단에 대해서 시행되는 '채용목표제'는 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달리 하므로 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의무의 이행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게 맞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재대군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려면 어떠한 수단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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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6 23:33
    가장 이상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돈으로 보상하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요.
  • 2012.11.16 23:44
    1번의 경우엔.... 제 짧은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경우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받는 것이죠. 그 2년으로 엄청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산점 만큼의 그보다 더 큰 기회를 받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2번의 경우엔 제대군인에게는 솔찍히 저도 생각하기가 힘들고 현 군인 및 앞으로 들어갈 군인들에게
    군인에 대한 인식 및 예우를 해줬으면 하고 (무시당하는 군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합니다. 이게 60만 장병이라 돈이 많이 들어요. 간단히 생각해서 60만 장병에게 월 50만원 1년을 준다면 3조 6천억원정도가 나오는데.
    이상한 곳으로 새는 돈만 잘 잡아도 군대를 다니면서 학교다닐 등록금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요.
    집에 여유가 있고, 국립대 다니는게 아닌 이상 사립대에 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게 현실인데.... 군대 복무 다하고 돈은 못벌고 사회에 빚지고 나가면 서럽잖아요. 그 정도는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우를 국가에서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솔찍히 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달에 100씩 받으면 2년이면 2400인데...
    군대에 몸상하고, 다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 군대인데..
    물론 애국심이 강하신 분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솔찍히 갔다가 오신분들은
    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좋은 곳이 군대라고 말들하니까요.
    2년간 공부를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고, 돈을 벌어도 큰 돈이니....


    휴전국이라 어쩔 수 없는거긴 하지만...그래도 2년의 시간은 많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갔다 온 보람도 있고...
  • @암지

    1. 위 판례의 일부입니다.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가산점제도의 영향력은 통계상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

    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바꾸어 말하자면 2년의 시간을 번 사람들의 시험에서의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가산점에 비해서 그다지 큰 기회 같지는 않아요.


    2. 다들 현역 군인에 대한 임금인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 @사용자를찾아보세요.
    2012.11.17 00:13
    1번 문제는 그때랑 지금이랑 공무원에 대한 시각차이와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의 인원수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걸 시행했을떄의 결과지요.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큰시간이랍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즉 도전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취업난의 시기에선 더욱더 그렇구요.
    98년이면 IMF때죠 아마??? 그떄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무튼 여성분들의 지원수도 다르니 14년이나 더 된 자료를 지금 적용시키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드네요. 통계를 낸다면 지금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합격자들의
    군필자 및 미필자, 그리고 여성분들의 합격자를 가지고 통계를 다시내어서 가산점 2점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드네요.

    제가 지식이 깊이가 얕아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정도네요....

    그리고 2번은 그 재원은 어디서...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이상한곳으로 빠지는 즉, 헛돈들을 (로비나 기타등등 그리고 몰래 뺴는 뒷돈) 잡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돈이라 생각이 듭니다.
    못해서 시행을 안하는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것이겠죠.

    국회의원들 퇴직하고나서 주는 연금, 기타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돈들, 그리고 여러 시, 군, 구청에서
    예산 책정을 위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뒤짚어 엎고 갈아 엎는 블록비 등등

    여분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돈들을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돈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지금 현재 바로 시행하기 힘든 것들이긴 하지만요....
  • @암지

    1. 10년 이상이나 지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자료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IMF 직후라는 점과  해당 시험이 국가공무원 7급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중앙직인 국가공무원은 지방직에 비해서 경쟁률이 꽤나 높았고, 7급 이상이라고 해봐야 7급 공무원 선발시험과 행정고시 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사건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한 청구인 중 한 사람이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일 정도니까요. 


    해당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98년도 중앙공무원 7급 일반행정직 시험의 경우 남성의 합격선은 86.42점입니다. 위에 제가 긁어온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 합격자 3명은 배제하더라도, 가산점의 혜택을 받은 합격자는 72명,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않은 합격자는 3명입니다. 2년의 차이가 크다면 가산점의 혜택을 받은 합격자와 받지 못한 합격자의 숫자 차이가 2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당시의 군 가산점은 최고 5점까지 부여되었지만, 암지님 말씀대로 가산점으로 2점이 부여된다면 그 격차가 어느정도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런 군 가산점이 채용시험에 일회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이후의 승진심사에서까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채용시험시에는 2년의 시간으로 어떻게든 가산점으로 발생한 격차를 메운다고 쳐도 채용 이후에 발생하는 기회의 차별은 적절한가요?


    2. 취지는 좋아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10점만점에 5.4점으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만큼 음성적으로 오가는 검은 돈도 많을 테지요. 그런데 저런 검은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된 통계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과다 청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에서 나타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집행 이후의 결산과정에서 드러나요. 결국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청구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예요.

    결국 임금상승을 위해서 지출할 예산은 어느 정도 까지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한데 편성을 위한 재원은 개략적으로만 추산이 가능한게 문제가 되요.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얼마나 버느냐'에 맞추어서 돈을 쓰지 '얼마나 쓰느냐'에 맞추어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요..

  • @사용자를찾아보세요.
    2012.11.17 01:29
    뭐..애초에 발언하기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자세하게 찾아볼 생각은 없었고,
    군필자지만 가산점 혜택 이런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의 관심이지 그정도로 세세하게
    까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1번에 대한 대답은....님 바로 위에 게시글을 다시 남긴 님과 토론을 하신다면...
    그거보고 배울께요.

    1점~2점의 차이가 매우 큰 역활을 하는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시험까지 관련되었다는건 알지만 그건 지금 다시 시행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조건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겠죠.
    혜택을 본다면 그 준비과정까지지, 입사하고나면 모두가 똑같은 입장인데 입사하고나서까지 가산이
    필요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승진에 관한 가산이라는게 보이지 않은 가산점이 있다는건 배제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군필자가 미필자나 다른 분들에 비해 사회 생활 및 상하관계에 관한 그런 것들로 승진하는
    풍례가 없다고는 못하니까요. 뭐 중요한건 님의 말씀대로 입사하고나서까지 적용된다면 그건 문제가 크겠죠.



    그리고 2번은....구체적으로 산정된 통계나 그런거에 대한 것이 남아 있을 순 없겠죠. 말그대로 검은돈
    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실현이 힘들다고 한것이구요.
    군대에 usb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을 납입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기타등등 군산업체등에서 빼먹는 돈도 뉴스에도 이슈가 될 정도로 크게 뜨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진급할수록 많이 부여되는 품위 유지비등 충분히 절감 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그게 3조가 넘도록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겠죠. 심적으로는 알지만 보고 듣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잡는 것들이 많아요. 2010년 국방비가 15조 정도인데 이것도 이명박 정부때 국방비가 줄어서 그런거구요.
    2012년에는 30조정도로 예산을 잡는다던데. 그 중에서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70%인 23조638억 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30%인 9조8,938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인건비, 급식, 피복, 부대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과 보건복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물론 이유가 있는 돈이겠지만 이중에서 부정 비리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 예산을 늘릴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구요.


    공무원들 비리나 그런것만 봐도 그렇죠. 너무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새는구나.

    그리고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연금은 솔찍히 줄필요가 없는 돈이죠. 한번만 국회의원을 하면 계속 매달 100인가 200을 주는데 그 돈만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뭐...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거라는 생각이드네요.

    정확한 자료없이 생각만 써서 죄송합니다. 간결이랑 다를게 없네 쩝;;
  • 98헌마363 이네요 ㅋ
  • @페아노르
    제가 문과인지라 숫자에 약합니다.
    수정했어요.^^
  • @사용자를찾아보세요.

    넵 댓글 지울게요 ㅋㅋ ... 댓글달리면 안되는군요. ^^

  • 판례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단순히 성대결로만 보는 관점은 잘못되었네요.
    1.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남성 반이상만 군대를 가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군 가산점이 새로운 특혜라고 보여지네요.

    근본적으로 모병제로 바뀌던지,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 부과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재원마련은 뭐 인구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도 작은 대만과 비교 해보면 적어도 월급 인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쓴분 왠지 답을 다아시는데 질문을 하시는듯한^^ㅋㅋ
  • @페아노르
    질문은 몰라서 하는거지 알면서도 하는 질문은 없어요. ㅡㅡ;;
  • "위 판례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와 사회적 소외, 약자 집단에 대해서 시행되는 '채용목표제'는 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달리 하므로 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군대갔다온사람 : -(군대) + 군가산점
    장애등을가진사람 : + 채용목표제

    인데, 당연히 불평등을 제거할수가 없겠죠.

    군대갔다온사람이 더 (-)가 크니까요.

    애초에 영향력자체도 군가산점제도는 채용목표제와 비교도 안될정도로 미미하구요.

    아, 그러니까 하고싶은말은 군가산점뿐만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이 더필요하다는건가요?

     

    공무원시험에도 미미하지만 혜택을 주긴줬으니

     

    공무원시험을 제외한 나머지에도 줘야한다?

  • @Dovahkiin
    판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몽키스패너로 십자나사를 풀 수는 없어요.. ㅡㅡ;;
  • @사용자를찾아보세요.
    왜 군가산점이 너무 커서

    채용목표제같은 걸로는 그혜택보다 작다고할수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2012.11.17 01:05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니 그런것 같네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하는데 여자는 그런게 없네요. 여자도 훈련같은걸 받는데 남자들처럼 군사훈련이 아닌 응급처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들을 배우면 실생활에서도 쓰여서 응급처치 못받아 죽는 사람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 2012.11.17 18:19
    그 당시 판결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한 단체들이 낸 헌법소원이었습니다. 판결의 일부 글을 따와서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1. 그 때 당시의 헌재의 판결은 전역자들을 상대로한 가산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던 것은 분명한 팩트이구요. 중요한 것은 님이 말한 것 처럼 역차별의 문제인데...

    2. 면제 남성간의 차별? 요??? 전 장애인 할당제에 대해 적극 찬성이고 그 범위도 확대되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냉철하게 따지면 수많은 제대 남성들에 못받는 특혜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가에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가산점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총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들이 장애인 할당제를 통해서 사회에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 같이 충분히 장애우들도 해낼 수 있는 일은 있다고 봅니다만...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3. 가산점 총점의 2퍼센트도 아닌 자기 득점의 2퍼센트 가산입니다. 물론 그게 재시행 되더라하더라도 여성부등의 반발로 그 이상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평균 합격(부산기준) 작년 81점이었는데 2프로 가산하면 1.6점입니다. 한 문제 더 맞게 해주는 셈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남자 군대가서 뻘짓하는 동안 2년동안 공부를 하면 저 같은면 9급 칠거 7급을 준비하고,7급을 칠거였음 고시로 돌리겠습니다.(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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