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댓글로 달았지만, 카카오톡 열람은 영장 심사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http://www.sis.pe.kr/3448)
님은 아는 동생에게 받은 모르는 이가 보낸 카카오톡 캡쳐를 인터넷에 허락없이 게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첨언하자면
대법원 판례에서 카카오톡 선거 허용이 된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본 측이 사전 협약된 운동권 / 비운동권 단어를 쓰지말자와 축출하자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쓴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할 사안이긴 합니다. 단어 사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성정치인 하는 행동 그대로 답습하시는데, 당연히 대법원이 내린 결론도 따르는 게 좋은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아래 게시물을 게재한 나름대로 님이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게 법률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 연후에 우리 선본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한 학교의 대표를 뽑는 단체에서
저급한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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