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NLL 관련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때 남북한의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정전협정 이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적을 통보하지 않은 해상경계선이 NLL이잖아요.
그 이후 북한이 72년까지는 이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있다가
73년 급작스레 서해5도 주변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해하려면 자신들의 사전승인을 받아라 요구하기도 하고
북한경비정이 NLL을 넘어오기도 하면서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한 거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의 분명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20여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적해주실 부분은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LL이 설정될 당시에 일방적으로 설정됨으로써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들 동의하지 않나요?
논리적인 비약일지 모르지만,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편입시켜놓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설정이라는 점에서는 두 문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남한과 북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해상경계선을 단지 이의제기가 없었고, 20여년 간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를 아무 말 없이 수용할 수 있나요?
물론 서해5도에 사는 국민들과 영해를 지키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NLL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NLL사수로 인해 되려 그 분들의 안위가 위태롭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남한의 NLL과 북한의 군사경계선 사이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듦으로써 평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NLL은 어떤 유연성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생명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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