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학과를 나오지 않고, 직업때문에 법을 찾아보다보니 매일 새롭게 느껴지네요
요새 궁금한 것은 '위임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헌법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영과 규칙을 찾아보면 위법한 영-규칙이 근근히 발견 되더라구요. 대부분 법률위임이 없는 것들인데,
법률위임이 있는 영과 규칙 혹은 고시는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구별할 줄은 압니다만,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면, 해당 대통령령이 위임 받은 것인가요?
혹은 시행규칙, 고시까지 법률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단 법령집으로 보면 대부분 법 옆에 해당 령-규칙이 있는데, 이 경우 이것을 위임 법률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구별하는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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