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아래에서 주차관련해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조건은 그대로
주차공간 : 빌라 소유의 사유지.. 입니다.
아무래도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자체가 안되는 관계로 다른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안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목차
1. 사유지 주차문제 해결방안
2. 문제점과 문제점의 해결방안
3. 결론
1. 해결방법
방법1. 쇠사슬 설치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쇠사슬을 바로위에 빨간색으로 그려둔것과 같은 형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걸어둔 기둥에 자물쇠를 걸고 주민들에게만 자물쇠의 열쇠를 나눠 줄 생각입니다.
방법2. 주차 장애물 설치
위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차 앞을 벽돌로 공구리해서 못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부수고나가면 재물손괴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한데
빌라에 맨날 노는 부지런한 백수가 있는게 아니면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2.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문제1. 쇠사슬 혹은 장애물 앞쪽 도로에 차를 대버린다.
이경우 국유지 점거에 해당되어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사진찍어 신고하면 렉카로 끌어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같습니다.
문제2. 쇠사슬 혹은 장애물을 토지 무권리 차량이 손상 및 파손 시키는 경우
이는 증거가 있다면, 앞서말한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거를 만들기가 힘들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도로하나 사이에 두고 다른 빌라가 있는데,
각자의 건물에서 상대방의 주차장을 향한 CCTV를 설치해둠으로서 서로 필요한 증거를 만들 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3. 결론과 한계
위에서 이미 적은 몇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유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생각되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를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됨.
여러가지 생각해서 방법을 찾고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유지는 주정차물에대해 벌금을 매기는등 국가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사유지는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주택지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사유지 소유자가 자가구제를 위해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시킬시
견인비용 뿐만아니라 견인시에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도 부담해야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할 길을 법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따라서 근본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영원히 가해자는 배째라로 나오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아야함.
법지키고 다른사람에게 피해안주도록 하는게 바보다..라는 결론이 나옴 ㅇㅇ..ㅠㅠㅠㅠ
(나도 이제 그냥 남에집에 막 대자 ㅠㅠ)
아, 그리고 이미 주차장에 차넣어놓고 안나가는 차는 휠락(아래 사진)을 걸어둘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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