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까지 휴복학 기간이고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또 휴복학 기간이던데요... 이때는 현금등록기간이라고 학교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휴복학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 전 휴학이 되나요? 아님 등록 후 휴학이 되는건가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 상에는 1학기 1/2 전에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 후 휴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1학기 절반이 지나기전에 언제든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수강신청을 다 한 후에 휴학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은 당연히 등록금으로 들어갈 것이겠지만
제가 신청한 수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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