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담빌.....진짜 수치스럽습니다....
- 2016.02.13. 15:59
- 15826
계약기간이 2월14일까지여서 1월초에 주인할머니께 2월말까지 연장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그때까지 살라고하더군요
근데갑자기 1월말에 계약기간인14일안에 나가래요 새입주자가20일에서25일사이에들어오니 청소해야한다고.... 그래요 뭐 이건이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방보러온다고제방문을 수시로엽디다 그래요 어찌보면 이것도당연하죠 근데제가 주인할머니께 방보러오기전에 귀찮으시겠지만 전화한통 아니문자라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요청했어요 제가 샤워하고있는중에 올수도있잖아요
근데도리어화를냅디다 여기내건물인데 내가왜 너한테사정사정하면서방보여줘야하냐면서
저는 그전원룸이나전전원룸도 다른사람에게 방보여줄때 항상 주인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전화 아니면 문자를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화좀부탁한다고했고 저희부모님도 주인할머니에게 전화나문자부탁을드렸습니다
역시 씨알도안먹히더군요
주인할머니도 화가났는지 14일전까지 제방 누구에게도안보여준다고 말하더군요...
안보여주긴개뿔... 그후로 수시로 제방문을열더군요
오늘은아주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막 샤워끝내고 나체로방안에 음악틀고서있섰습니다 갑자기 문여는소리가들리더라구요 보니까 주인할머니랑 공인중개사(남자)집보러온 학부모랑학생이 제 방보러왔더군요........
진짜 손떨립니다.....
주인할머니께 14일전까지 제방안보시기로 하지않았냐고물으니.... 어쩔수없었다 둘러대기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소리한마디도 안하더군요
진짜너무수치스럽고화가납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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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 솔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임대인은 멋대로 나가라고 할 수가없습니다.
2월까지 연장하기로 구두합의가 된 시점에서 지멋대로 지랄할수가 없구요. 애초에 통보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철거통보후에도 3개월 이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하니까 안나가고 버텨도 못쫒아냅니다.
두번째는 임대해놓고 어디서 멋대로 들락날락거리는지모르겠네요.
번호키 같은경우 비번 다중설정이 가능하니까 메뉴얼 찾아보고 초기화 시켜버리세요. 뭣같은 소리해봐야 어차피 나갈건데 헛소리파지마라고하세요.
주인인데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건 경우에 없는 행윕니다.
집을 지어놓고 금액을 받고 임대를 해준겁니다. 점유하고 사용하고있는 시점에서는 글쓴분 집이나 마찬가지에요. 집주인이라해도 맘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되는겁니다.
다시들어오면 신고한다고하세요.
개념없는 집주인에게는 정석대로 해줘야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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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참골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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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단풍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방보러 온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일년 뒤에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랑 계약하지 말라구요
전국 각지의 대학교앞에 이런 부당한 일이 빈번할텐데 제대로된 제도로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나 홍보가 되야 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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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복분자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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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노루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주거침입입니다. 신고하세요. 저 원룸 월세도 비싼거 같던데 별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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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남산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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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산초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러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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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돌마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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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감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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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반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발 고소해주세요 정의구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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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갯완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를 위해 방을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두합의 또한 법적으로 가면 증명하기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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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램스이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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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넉줄고사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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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자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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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감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우선 계약만료 정확히한달전까지 나간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라고해서 자동 계약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글쓴이분이 계약상 나갈이유는 없구요..
만약 임대인(주인)이 계약연장을 하지않기위해서는 임차인에게 3개월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글쓴이분에게 나가라고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완성됩니다
즉 나가실이유는 전혀없습니다
저렇게나오는데 고소하세요...
법을 막론하고 사람간의 예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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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가는잎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을 전공한 학생은 아닙니다만.... 얕은 지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강의실이나 병실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로 인정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판례상으론 월세를 밀려서 살고 있다해도 현재 살고 있는 이상, 그냥 문따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할머니께서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몇 번이나 거부 의사(거부도 아니죠. 미리 연락을 달라했을 뿐인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글쓴님과 글쓴이 부모님께서 보내신 문자메시지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전화해서 녹취하세요.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면 녹취한거 불법 아닙니다. 제3자의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전화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즉, 미리 연락이라도 드리고 들어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저번에 전화 했을땐 14일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 이번에 갑자기 샤워 후 나체로 있는데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등) 말씀을 하면서 녹취를 하세요.
정말 예의없고 무례하네요.... 아무리 세 들어 사는 학생이 을의 입장이라곤 하지만 어후ㅠㅠㅠㅠㅠ 힘내세요... 법률 자문도 구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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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돌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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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털쥐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제 짐다싸고 예담빌나갔어요
일단 먼저 제글 읽으시고 조언해주신분들 같이 화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고도 생각해봤지만...이 할머니랑 더이상 엮이기싫더군요 이제안볼사람인데....
나갈때까지 이할머니는 징합디다
아버지가 어제일로 사과하라니 사과도안하고 화를내더군요 저한테사과했다면서... 제가 사과안했다고하니 도리어저를밀치면서 니같이 못된인간못봤다고...학교 공부말고 인생공부좀하라고 이동네에 저못된인간이라고소문났다고 ㅋ 그러면서 이방나갈때까지 보증금못준다고...진짜징하죠?
참 자취하면서 별의별일 다겪어봤지만 이런일을겪다니 씁슬하네요....
다른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녹음도하시고사진도찍으시고 계약서에 자신이꼭 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거 뭐 함부로 방에 주인은못들어온다 이런조항도 넣으시구요
그리고 예담빌사시는분들 또입주예정이신분들
이 할머니 들어올때랑 나갈때랑 완전달라요 나간단말하자말자 태도가달라집디더
조심하시구요
전 이만 제고향으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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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고생 심하시겠어요 잘 추스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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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동의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제 짐다싸고 예담빌나갔어요
일단 먼저 제글 읽으시고 조언해주신분들 같이 화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고도 생각해봤지만...이 할머니랑 더이상 엮이기싫더군요 이제안볼사람인데....
나갈때까지 이할머니는 징합디다
아버지가 어제일로 사과하라니 사과도안하고 화를내더군요 저한테사과했다면서... 제가 사과안했다고하니 도리어저를밀치면서 니같이 못된인간못봤다고...학교 공부말고 인생공부좀하라고 이동네에 저못된인간이라고소문났다고 ㅋ 그러면서 이방나갈때까지 보증금못준다고...진짜징하죠?
참 자취하면서 별의별일 다겪어봤지만 이런일을겪다니 씁슬하네요....
다른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녹음도하시고사진도찍으시고 계약서에 자신이꼭 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거 뭐 함부로 방에 주인은못들어온다 이런조항도 넣으시구요
그리고 예담빌사시는분들 또입주예정이신분들
이 할머니 들어올때랑 나갈때랑 완전달라요 나간단말하자말자 태도가달라집디더
조심하시구요
전 이만 제고향으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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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 지인이라면 법적절차대로 도와드릴텐데
참 학생이라고 쉽게보는 영세업자들
가만두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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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산초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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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제일로사과를 해달라니.. 주인할머니가 그런식으로나오니 저도그렇고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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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도없이...
혹시 큰 모니터있는 그여학생이었나ㅜㅜ저 거기안가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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