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7일 정도 입원해서 수업을 2번 정도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원 후 첫 강의에서 교수님께 입퇴원확인서를 보여드리며 병결을 인정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병결도 결석이라 답하시며 출석부에 별 조치를 가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끝내시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단으로 결석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나요?
이에 퇴원 후 첫 강의에서 교수님께 입퇴원확인서를 보여드리며 병결을 인정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병결도 결석이라 답하시며 출석부에 별 조치를 가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끝내시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단으로 결석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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