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어머니가 미용실하시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것 같더군요.(안 받으면 과태료)
미용실 같은 경우 화학약품도 많이 사용하고 가위나 면도기같은것도 이용하니 위생교육자체는 받아야할 것 같은데
교육비용이 3만원...(오프라인 방문시 2만원) 가격이 좀 비싼것도 같은데 일년에 한번이니 그렇다치고 교육 내용이
1차-공중위생관리법 강의
2차-콤비네이션 커트 1
3차-콤비네이션 커트 2
4차-업 스타일 기법
5차-살롱 젤 네일아트
1차 빼고 2~5차는 위생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인데(진짜 제목그대로 커팅, 내일아트 강의) 이걸 위생교육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교육 내용보고 어이가 없어서 신문고에도 문의해 봤는데 혹시 제가 과민반응하는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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