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거대한 돌단풍2016.06.01 19:23조회 수 1869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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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서, 가슴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밤에 전화올까봐 잠도 안와요..

 

저한테 보낸 협박문자, 협박 전화 록취한거 가지고 있구요

정신과에가서 상담받고, 진료기록도 고소할때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꼭 정신과 병원을 가야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병원에가도 될까요?

 

2.병원 가서 이러한 일이있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진료서(?)신청하면 되나요?

   몇번정도 가야 재판할때 효력이 있을까요?

 

3, 혹시 부산대 주변에 정신과 병원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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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은 고소 인데 내용은 병원추천 ㅋㅋ
  • @저렴한 보리수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6.1 19: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요... 나무님 덕분에 오랜만에 웃네요.. 제목을 뭐라고 해야할까요...?
  • 정신과 가셔야죠!
    보니깐 온천장역 홈플러스 뒷편에 온앤정신건강의학과의원 051 504 7575
    장전 롯데마트 뒷편 부산은행건물 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051 581 8275
    이렇게 보여요
    힘내십쇼!
  • @게으른 며느리밑씻개
    글쓴이글쓴이
    2016.6.2 11:10
    감사합니다
  • ㄷㄷ 무슨 협박이에요?
  • @치밀한 백정화
    글쓴이글쓴이
    2016.6.2 11:10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대략적인 법리흐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올려드리니 잘판단해 보세요.

    1. 구성요건
    협박죄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글쓴이님에게 해악의 행동을 해서 글쓴이님이 공포심때문에 개인의 의사표현 활동이 침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일시적인 욕설이나 폭행은 잘 포함되지 않으며, 생명, 신체, 재산, 정신 어떠한 부분이든지 글쓴이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죄가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해악 + 글쓴이님이 공포심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활동을 못함 이 필요합니다.

    2. 처벌
    협박죄를 일반적으로 위태범입니다. 즉, 협박으로 인해 현실에서 법익침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500만원 구태료
    사람의 직계 존속 배우자를 협박하면 5년이하 700만원

    그리고 협박죄의 끝판왕 특수협박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수에 의해 협박을 당한 경우로써 형량이 매우 강하지요. 흔히 과에서 다수에 의해 협박당하거나 할때 증거확보하셔서 고소하시면 특수 협박죄로 한큐에 몰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학관 1층 상담소나 2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로스쿨생들에게 캔커피 한잔이면 충분합
  • @병걸린 물레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6.2 11:12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나물님 덕분에 막연했던지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판검사변호사님이 되실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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