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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법 565조 읽어보니까 그건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취소 하는 것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경우인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계약 취소의 경우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 고쳐주겠다고 한 부분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차피 돈10만원 가지고 법정 갈 것도 아니니 님도 되는대로 쏘아붙이세요. 어허 그러시면 전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해 계약했기때문에 계약취소합니다. 취소는 소급적 무효이니 내 계약금도 주세요! 하세요. 문제는 상대가 그럼 그거 고쳐줄게 입주해! 라고 나올 경우입니다. 님은 이미 의가 상해서 파손부분 고쳐준대도 들어가기 싫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미 그쪽의 기망행위로 난 의사표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박박 우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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