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부하시느라 전부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험공부 하다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 판단에 관하여서는 위법성여부와 이전 사건의 효력유무까지 판단할수있다고 하신거 같은데요.
행정고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국가배상청구소송같은 경우에도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여부만 판단할뿐 효력유무는 공정력에 의해서 판단할수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시험공부 하다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 판단에 관하여서는 위법성여부와 이전 사건의 효력유무까지 판단할수있다고 하신거 같은데요.
행정고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국가배상청구소송같은 경우에도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여부만 판단할뿐 효력유무는 공정력에 의해서 판단할수없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