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들어가고 못들어가고는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께 건강상 이유로 시험 못쳐서 추가 시험 치고 싶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제10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되, 추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 절차와 그 경과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B+보다 높은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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