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돼 손님이 없는곳이구요. 열심히 해보려 햇으나 사장님과 도저히 맞지않아 두 달 정도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건증을 들고오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저번달 첫월급을 받았는데( 주6일/6시-새벽1시)
주휴수당, 심야수당? 그런거 없엏습니다.
긴가민가햇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받으려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노동부에 얘기하면 근로계약서같은거 작성안햇는데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보건증을 요구하지않은것도 신고대상인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건증을 들고오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저번달 첫월급을 받았는데( 주6일/6시-새벽1시)
주휴수당, 심야수당? 그런거 없엏습니다.
긴가민가햇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안받으려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노동부에 얘기하면 근로계약서같은거 작성안햇는데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보건증을 요구하지않은것도 신고대상인가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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