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제때 안돌려주는 주인

애매한 마름2017.02.25 19:26조회 수 1199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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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경기권에 사는데 부산대 쪽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룸 계약기간은 거의 끝났고 계약기간 끝나기 1달전에 미리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오자마자 보증금 포함해서 전세로 이사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음 계약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소송으로 가면 받을 수 있을것 같긴 합니다만 시일이 촉박해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증금을 못받고 미리 나오면 불이익이 있는지 보증금을 못받게 되면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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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로스쿨에 문의하세요.
  • 이런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나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주는 건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보증금 안 돌려주면 세입자 못 받는단 소리죠. 신청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거에요 ㅎㅎ
  • @쌀쌀한 감국
    글쓴이글쓴이
    2017.2.25 23: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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