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때문에 경차를 살까합니다
그런데 경차혜택중에 취등록세 면제가 일몰제라서
곧 없어질 수도 있더군요
그랴서 걱정인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없어지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적용 법률을 찾아보니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5항이던데
이조항이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데 경차혜택중에 취등록세 면제가 일몰제라서
곧 없어질 수도 있더군요
그랴서 걱정인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없어지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적용 법률을 찾아보니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5항이던데
이조항이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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