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시스템에 가보니
가.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하(대학원도 동일)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당해 과목의 성적으로 한다.
나.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B+이하(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개설교과목은 A⁻이하)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제외한 각 대학원 개설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다.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인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서 유급한 학생은 해당 학년에 취득한 B⁰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라. 적용대상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이전에 이수 학기가 전혀 없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 말은 B0면 재수강 못한다는 소리인가요?
B0면 재수강을 못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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