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보는데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은 ㈜소프터에 귀속됩니다.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위에 명시된 권리들이 저작재산권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저 문장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저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고, 혹시라도 그 작품이 수상하게 되면 그 수상작을 제 블로그에 올리거나 책을 출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저 권리들을 양도하고 나면 제가 그 작품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제 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에 들고, 품 속에 가지고 다니고 싶은 글들이라서 조심스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