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직장가입자밑에 부모를 넣어뒀더라도
부모가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을경우 보험료를 더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렇게 더 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빼가는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버는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직장가입자밑에 부모를 넣어뒀더라도
부모가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을경우 보험료를 더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렇게 더 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빼가는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버는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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